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이은애)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8월 초 이후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퇴원할 때까지 하루 31만 3960원씩으로 계산해 배씨가 병원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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