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5일 강릉 영동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85)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이 횡령을 비롯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단한 혐의 중 2004년 9월 실습생 숙소를 위한 기숙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2억 65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선고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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