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그룹, 檢에 문제제기

공익변호사그룹, 檢에 문제제기

입력 2009-02-06 00:00
수정 2009-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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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코사태 땐 51일간 사전협상 용산참사와 비교대상 될 수 없다”

검찰이 경찰의 용산 남일당 점거농성 진압작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인질구출작전 중 화재로 70여명이 사망한 1993년 ‘웨이코 사태’를 참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웨이코 사태와 용산 참사는 점거농성의 성격, 공권력 집행 절차 등 상황이 달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5일 제기됐다.

웨이코 사태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진압 중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에 형사 책임을 물은 예를 찾지 못했다면서 제시한 대표적인 예로, 검찰이 애초에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앤 킴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의견서를 보내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가 웨이코 외곽 농장을 점거하고 있을 당시 모든 상황이 백악관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됐다.”면서 “인질 구출을 위해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6일 동안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장관 재닛 르노가 작전을 직접 검토한 것 역시 용산참사 진압작전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영국·캐나다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미 법무부 자료 등을 근거로 “51일 동안의 점거 기간 아이들을 즉시 석방하는 조건 등을 두고 FBI와 코레시 교주 사이에 협상이 수차례 이뤄졌고, 이 기간 정부당국은 웨이코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거의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FBI가 최루가스를 살포하기 전에 수차례 이 작전이 위협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 점 역시 다르다. FBI는 “이것은 진압이 아니고, 건물에 진입하지도 않겠다. 이 가스는 치명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건물 안에 있기 힘들게 만들 뿐이다. 지금 입구로 나와 지시를 따라 달라. 총기를 발사한다면 우리도 응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작전의 성격과 위험 정도 등을 명확히 밝혔다.

또 주도자인 교주 코레시는 이미 불법무기 소지 및 사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였다는 점도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남일당을 점거한 철거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킴은 “애초에 첫 사상자는 코레시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하려다 발생했다.”면서 “코레시와 추종자들이 아이들을 성적·육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 함께 있는 어린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FBI가 최루가스를 쓰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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