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간부 조합원 성폭행 미수 파문 확산

민노총간부 조합원 성폭행 미수 파문 확산

입력 2009-02-06 00:00
수정 2009-02-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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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검찰에 고소키로

민주노총 간부가 소속 여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 여성이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특히 민노총이 이 과정에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5일 서울 동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2월6일 산하 연맹 소속 여조합원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씨 등은 지명수명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붙잡히자 이 위원장의 잠적을 도운 자신들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이씨에게 이 위원장 등이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인권연대측은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민노총이 피해자에게 ‘조직을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면서 “김씨는 이씨의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를 찾아오기도 하고 근무지에까지 나타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 및 인권연대 소속 대리인 2명에게도 연락해 보수언론에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는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에게 감행한 가해”라고 규정했다. 이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노총은 성폭행을 시도한 김씨를 보직 해임하고 제명했지만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박성국기자 oscal@seoul.co.kr
2009-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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