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 및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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