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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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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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본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이런 방침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은 물론, 증거가 명백한 반(反)인륜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 사진과 실명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2004년 무렵 ‘인권수사’가 강조되면서 국내 언론은 흉악범죄 피의자라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지켜 왔습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청이 마련한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이란 훈령에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주는 관례가 생겼고,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 사건 때도 국민들은 범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이번에 고심 끝에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범죄 규명 및 예방과 같은 공익의 신장이 더 소중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등의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폭넓고 균형있게 감안한 결론입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초상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의 추세도 참고했습니다. 미국에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아동 성범죄자처럼 보도로 인한 공익 신장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관행도 비슷합니다. 지난 2004년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때 프랑스 언론들은 체포된 프랑스인 부부의 얼굴을 즉각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감안한 듯 1일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마스크를 벗겨 강의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본지는 흉악범죄 보도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증거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공익을 위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것입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응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독자들의 제보를 통해 경찰의 추가 수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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