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진료비 체납 법원 “강제 퇴원 못시킨다”

의료 과실로 진료비 체납 법원 “강제 퇴원 못시킨다”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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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호형)는 연세대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A(64·여)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년 4월 A씨는 왼손이 떨려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를 발견,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수술 인접 부위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몸 왼쪽이 마비됐고 의사소통도 불편해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진료비 납부도 거부했다. 연세대도 A씨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3차 의료기관의 병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환자가 의료 과실을 다투는 중이라 불법점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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