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파기

[뉴스플러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파기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박모(32)씨에게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