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박모(32)씨에게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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