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수 오차를 두고 ‘전산시스템 노후’와 ‘고의 누락’이라는 CJ측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유료관객 수에 따라 건물 임대료를 차등지급하기로 김해CGV와 계약한 건물주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인규)는 지난해 11월 CJ CGV 본사, CGV 발권 정보를 관리하는 CJ시스템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CJ CGV는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경남 김해CGV의 유료관객 수를 실제보다 9만 8497명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영진위의 기록과 CJ시스템즈 자료상의 관객 수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59개 CJ CGV 극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CGV 관계자는 “영진위 전산망이 낙후되고 불안정해 취소·환불 관객 수가 제때 집계되지 않을뿐더러 관객 수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진위 산업지원팀 관계자는 “네트워크상 오류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업체에서 수정 요구가 들어와 곧바로 바로잡기 때문에 중복 또는 누락되는 일은 없다.”면서 “CJ 주장대로라면 오차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수정 요청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아연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