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

檢,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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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8일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이모(37)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위용품 구입, 망루 설치, 농성자금 마련 경위와 전철련의 개입 정도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와 남 의장 등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 세입자 6명이 모금한 시위자금 6000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망루의 벌어진 틈새 사이로 간헐적으로 하얀 액체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확보,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들과 용역업체인 호람건설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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