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23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또 18대 총선 당시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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