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9억원대 소송 승소

가수 박효신 9억원대 소송 승소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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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28)이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이준호)는 음반유통사인 P사가 가수 박씨와 소속사인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I사는 9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I사는 지난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계약을, 3개월 뒤에는 P사와 박씨와 관련한 음반유통계약을 맺었다. 신규 앨범 4장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받고 유통권과 각 앨범에 대한 마스터음원을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약정기간 내에 각 앨범의 마스터음원이 나오지 않자 P사는 “계약서에 I사는 물론 박씨도 개인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I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 사건 음반유통계약처럼 군복무나 음반발매시기 등을 세세하게 제한하고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무도 지우는 계약까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체결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사건 계약서상 도장도 박씨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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