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수도권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 4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한 뒤 인출해 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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