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5만 3441.6㎡)에 지하 9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연면적 38만 5429.61㎡ 규모로 주거용 493가구와 함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가 사업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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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20일 구역이 지정된 뒤 지난해 5월3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되고, 현재 건물의 철거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철거 공사는 8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영업 434명) 가운데 763명(85.7%)의 보상이 완료됐다. 이 지역에서 살던 주거세입자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료됐다. 417명(91.4%)이 보상을 받았고, 장사를 하던 영업 세입자는 346명(79.7%)의 보상이 끝났다. 남은 127명(주거 39명·영업 88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를 놓고 조합측과 마찰을 빚으며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치와 주거이전비 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세입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규정된 주거 세입자의 보상비는 주거이전비(근로자 평균임금 4개월치)와 동산이전비(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임대주택 입주권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 대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다.”면서 “하지만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아 계속 마찰을 빚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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