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1만명 추가혜택
앞으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도입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격차를 뒀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가격(공시지가)에서 대도시는 1억 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을 뺀 나머지 재산만 과표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농촌인 군지역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이 2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1억 4200만원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재산기준 상한액 1억 6320만원보다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노인은 매월 8만 7000원의 연금을 탈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명가량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돼 모두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집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이런 노인의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현재 단독 가구 720만원, 노인부부 가구 1200만원에서 앞으로 가구 구분없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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