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한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부관계를 법으로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사건 전문 김삼화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 아내를 성폭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진일보한 것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부부강간죄 성립을 주장해온 여성계는 이 기세를 몰아 부부강간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부부강간죄 법제화를 권고했음에도 그간 강제추행만 인정한 판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부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악용해 남편을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부부 문제를 공권력을 빌려 처벌하기보다는 이혼 절차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 김민희기자 hot@seoul.co.kr
2009-0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