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상하이노래주점 업주와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상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이 노래주점은 화재보험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된 뒤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반 건물의 경우 10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재가 난 건물(6층)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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