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마을 규제 풀린다

국립공원내 마을 규제 풀린다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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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내 마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또 일부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보존 관리해야 할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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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 조정작업을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 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 나간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해제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제 지역에 대해 관리권을 건네받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간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해제 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공원 경계와 닿아 있고 생태 가치가 높은 국·공유지와 보전 가치가 높은 공원 경계선 근처, 계곡 부근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할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키로 했다.

이 가운데 마을지구로 단순화된 지역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돼 건축물 신·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 10% 이내 증축에 대해서는 신고도 생략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에서 200㎡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규모 제한도 600㎡에서 1200㎡로 풀린다.

환경부는 도서지역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로 별도 지정해 생태관광과 레저휴양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약자 등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로프웨이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자연보전지구 내 케이블카의 설치 거리도 2㎞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원 해제와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해 “원래 사람들이 살아와 보전 가치가 미미하고 너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민원이 폭발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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