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학교 일조권 피해 학생엔 배상불가 왜

[생각나눔 NEWS] 학교 일조권 피해 학생엔 배상불가 왜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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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시이용 불과”… 하급은 폭넓게 인정

최근 1심 법원에서 일조 침해 사건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외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와 일조권의 폭넓은 적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조권의 범위를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상급심에서는 하급심보다는 까다롭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용인시 S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764명이 2004년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운동장과 일부 교실에 볕이 줄었다며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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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불과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학 기간에 따라 5만~20만원 등 모두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대와 일조침해 기준시간대(동지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가 겹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학생에게는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일조권의 법적 해석은 재산권 보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물권설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중심을 둔 인격권설, 환경권설, 물권·인격권 성격을 함께 지닌 생활이익 향수권설 등이 있다.

그동안 판결이 재산권 피해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최근 들어 1심에선 생활이익을 인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에게도 일조 피해를 인정해 건물 소유자와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상액 가운데 각 90%, 10%를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일조권은 정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격권 등을 고려한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학생도 일조권 향유 주체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산권 침해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드물게 생활이익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재산권 문제가 수반된 경우에 한정됐고,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에서 위법한 일조 방해는 단순한 재산권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가진다는 언급도 있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어 소유자 외에 임차인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전체 취지는 소유자에 한해 일조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일조권을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이익이나 인격권을 폭넓게 인정했을 때 소송대란 등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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