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변경 작년 1만2000여건

자녀 姓변경 작년 1만2000여건

입력 2009-01-12 00:00
수정 2009-01-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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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꾼 경우가 1만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분석 결과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 6525건이 접수됐고, 1만 4269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만 2582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혼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기 위해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수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여러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변경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신청도 1년 사이 2498건 접수돼 이 가운데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신청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인정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소멸된다.

이밖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쓰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건이 접수돼 3건이 허가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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