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빠진’ 먹거리 대책

‘건강 빠진’ 먹거리 대책

입력 2009-01-09 00:00
수정 2009-01-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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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22%가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지정돼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로 봉지라면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성분기준이 대폭 완화돼 어린이 먹거리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단백질이 2g 미만이면서 열량이나 포화지방,당류 등이 각각 250㎉, 4g, 17g 이상인 간식류 ▲열량이 500㎉ 이상이거나 포화지방이 8g이 넘는 간식류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이 1000㎎ 이상이면서 열량이 500㎉ 이상이거나 포화지방이 4g 이상인 식사대용품 등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현재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릿의 37%가 광고·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는 간식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지난해 제시한 잠정안의 기준을 크게 완화한 새 기준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염분)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잠정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해당돼 식품업계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줄기차게 이의 완화와 기준안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후 간식의 열량과 식사대용품의 나트륨 기준을 각각 250㎉와 1000㎎으로 크게 완화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시한 고열량·저영양식품 성분기준안’에서 대표적 고열량·저영양식품인 봉지라면은 아예 제외하기도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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