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8일 결정

역사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8일 결정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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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두고 정부와 교과서 저자 사이의 분쟁이 8일 결론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8일 오전 결론낼 방침이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집중심리 방침을 세우고 법리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20일 만에 교과서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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