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 고영한)는 ㈜한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 결정 후 11년 만에 종결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결이유에 대해 “지난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 이후 철강·건설 사업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뤄졌고 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이 한보의 패소로 끝나면서 추가 변제할 자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보의 남은 보유 현금을 공정위와 SC한보건설주식회사에 나눠 갚는 등 회사 정리계획의 마지막 절차를 모두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1996년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대기업 한보는 부실한 경영을 이어오다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됐다. 1997년 1월23일 최종부도처리된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당시 한보그룹의 부도를 발단으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나면서 건국 후 최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재판부는 종결이유에 대해 “지난 1997년 10월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 이후 철강·건설 사업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뤄졌고 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이 한보의 패소로 끝나면서 추가 변제할 자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보의 남은 보유 현금을 공정위와 SC한보건설주식회사에 나눠 갚는 등 회사 정리계획의 마지막 절차를 모두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1996년 건설과 철강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대기업 한보는 부실한 경영을 이어오다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됐다. 1997년 1월23일 최종부도처리된 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당시 한보그룹의 부도를 발단으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가 드러나면서 건국 후 최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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