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산 토박이 피해 구제

수십년 산 토박이 피해 구제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제·무슨 이유로 지분이 나뉘었는지 주목… 항소심 재판부, 공동소유 원주민 손 들어줘

편법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지붕 세가구’에 개별 분양권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해서다. SH공사의 처분처럼 41년 전에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원주민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행정소송을 낸 박모(79)씨와 이모(70)씨, 서모(92)씨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서 30~40년간 살아온 ‘토박이’인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고한 강동도시개발 구역(91만 2000㎡)의 이주대책 선정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수요자는 그 주택에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거주하면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하나를 2명 이상이 공유할 때는 1명에게만 특별공급한다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었다.

SH공사는 공고를 박씨 등 원주민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구별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공동 소유자가 합의해 지분을 통합하면 1인 이름으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있다고 했다. 3가구는 건물 및 이주 보상비로 5000만원을 받고 쫓겨났다.

1심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하는데 내부구조를 변경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개별 공급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1동 아파트 분양자 1명’ 유의사항을 마련한 취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이주대책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건물의 일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편법으로 생활보상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때문에 지분이 쪼개졌다는 현상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언제, 무슨 이유로 나누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씨와 이씨, 서씨는 강동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22년 전인 1981년에 건물과 토지를 3가구로 나누었다. 3가구는 지붕과 벽을 공유했지만 출입문이나 주방, 거실, 화장실은 따로 사용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재산세는 가구별로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독립적으로 건물을 구분 소유해 투기의 수단이나 편법으로 지분을 나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이 개별 공급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