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판서 위증한 경찰 집유

동료 재판서 위증한 경찰 집유

입력 2009-01-03 00:00
수정 2009-01-0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동료 경찰관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경찰 공무원이 사법질서를 해치는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동료에게 집유 판결이 확정된 점이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