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북 경산의 한 목욕탕에서 숨진 미국인 마이클 화이트(당시 14세)군의 어머니가 허술한 응급의료 체계를 이유로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화이트군의 어머니 스테파니 카예(41)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신장 180㎝에 체중 110㎏인 아들이 익사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을 때의 소리는 분명히 커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렸을 것인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위급한 사람을 도와 주어도 그 결과가 나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국의 법 체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의사 및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면서 119구조대의 사용자이며 감독 관청인 경상북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화이트군의 어머니 스테파니 카예(41)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신장 180㎝에 체중 110㎏인 아들이 익사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을 때의 소리는 분명히 커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렸을 것인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위급한 사람을 도와 주어도 그 결과가 나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국의 법 체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의사 및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면서 119구조대의 사용자이며 감독 관청인 경상북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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