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은 지난해 7월4일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제공을 적극 추진하자고 독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이 자리에 주 전 후보도 동행했다.송 지부장은 이를 비롯해 민주노총 교육장을 방문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지난해 10월에는 이을재 조직국장(구속)과 송 지부장,김민석 사무처장 등이 ‘한나라당과 검찰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에는 수사를 정치 탄압,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선에서,전교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무처장 선에서 방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금고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예상 문답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또 검찰이 선거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자 송 지부장 등이 선거자금 지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위임장이나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개인적으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감 선거 관련 한글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수정한 뒤 파일 자체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6일 주 전 후보를 다시 불러 송 지부장과 함께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경위와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주 전 후보는 첫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검찰은 주 전 후보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모금에 참여한 전교조 회원은 80여명으로 대부분 현직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입건 및 비위통보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일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은 지난해 7월4일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제공을 적극 추진하자고 독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이 자리에 주 전 후보도 동행했다.송 지부장은 이를 비롯해 민주노총 교육장을 방문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지난해 10월에는 이을재 조직국장(구속)과 송 지부장,김민석 사무처장 등이 ‘한나라당과 검찰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에는 수사를 정치 탄압,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와 사무장 선에서,전교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무처장 선에서 방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금고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예상 문답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또 검찰이 선거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자 송 지부장 등이 선거자금 지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위임장이나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개인적으로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감 선거 관련 한글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수정한 뒤 파일 자체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6일 주 전 후보를 다시 불러 송 지부장과 함께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경위와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주 전 후보는 첫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검찰은 주 전 후보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모금에 참여한 전교조 회원은 80여명으로 대부분 현직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입건 및 비위통보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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