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3억 받았지만 공모 안했다”

노건평씨 “3억 받았지만 공모 안했다”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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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구속)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3억원을 받았지만 정화삼(61·구속)·광용(54·구속) 형제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건평씨 변호를 맡은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정씨 형제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하고 광용씨에게서 3억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돈은 청탁의 대가였다고 덧붙였다.홍기옥(59·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29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홍 사장이 성과금으로 23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해명했다.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이 맞느냐고 묻자 건평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건평씨는 2006년 2월 홍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형제와 공모해 29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 변호사는 “홍 사장이 광용씨를 따라 피고인 집에 왔고,화삼씨는 전화로 부탁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공동 모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어떻게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이날 건평씨 사건과 정씨 형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푸른색 수의에 번호 3200번을 달고 법정에 들어선 건평씨는 이날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세 차례만 대답했다.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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