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부터 ‘지도검색 서비스’
내년부터 번지수를 몰라도 건물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 안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1월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도입,인터넷 등기소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아야만 등기부 열람과 발급이 가능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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