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오른쪽) 헌재 소장은 23일 심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사선 대리인이 아닌 국선 대리인이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심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대비해 치밀한 내용의 변론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국선 대리에 나선 심 변호사는 “공익 활동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변론활동을 했는 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헌법재판의 국선 대리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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