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27년 전 해병 제2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이모 이병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데 대해 지난 11월 해군 지구배상심의회가 회의를 열어 유족에 대해 3600만원 배상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수용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시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이 이병은 1982년 해병 2사단 소속 통신병으로 야간 복무 중 화장실에서 총기자살했다.하지만 당시 군은 유족의 사체부검과 현장검증 요구를 자살이라며 거절하고 진상규명 요구시 유족에게 피해가 있을 것임을 강조,화장을 독촉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과 부대 동료,간부들의 진술을 재조사한 결과 이 이병의 자살에는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군부 정권의 조직적 은폐와 유족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준행정심판기구인 해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이 이병의 아버지(7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자살은 본인 책임이 80% 있다고 판단,국가 배상책임을 20%로 한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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