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감사해보니… 심의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

특별교부금 감사해보니… 심의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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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용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자의적·편법 운용에도 불구,견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존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은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하지만 지난해 추진한 114개 사업 5668억원 중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11.9%인 20개 사업 671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법적 지원근거가 없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64개 3904억원에 달했다.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교과부의 자체사업 22개(765억원),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뒤 교과부가 임의로 증액한 사업 8개(326억원) 등도 버젓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됐다.

또 국가시책사업수요 사업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교과부가 지난해 실시한 114개 사업 중 25개 사업은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임의로 추진됐다.

아울러 지난해 ‘지역교육현안수요’ 예산 2833억원 중 82.2%인 2330억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비를 보충하는 ‘나눠먹기식 땜질 예산’으로 활용됐다.‘특별한 지역교육현안 해소’라는 취지 자체를 무시한 편법이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수요’ 예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긴 사업에 투자된 액수는 전체 944억원의 4.5%인 4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교직원 사택 개·보수사업’(80억원) 등에 쓰였다.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은 아니다.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각 부처 특수활동비 등도 해당 부처가 과도하게 자율권을 갖고 있다.

이들 예산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도,국회의 감시를 받지도 않는다.때문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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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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