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벗은 간첩누명

마침내 벗은 간첩누명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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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제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법원이 19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중간첩’으로 사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70)씨는 39년 만에,‘조작 간첩’ 고(故) 이장형(사망 당시 74세)씨는 23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배경옥씨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 “이수근씨가 이중간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씨를 도왔다는 배씨의 혐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외조카 김세준(61)씨도 이날 무죄를 받았다.다만 배씨가 이씨의 변장 사진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붙인 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판단,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였던 이수근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으로 귀순했다.그러나 69년 1월 위조 여권으로 캄보디아로 떠나다 중정 수사관에게 체포됐고 ‘이중간첩’으로 몰렸다.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씨는 항소했지만,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그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배씨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89년까지 20년간 복역했다.김세준씨(61)도 이씨 도망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중정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인권 유린을 묵인했다.”면서 “법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도 이날 고 이장형씨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다만 이씨가 기준 환율을 따르지 않고 엔화를 원화로 바꿔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조총련 간부인 숙부에게 간첩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8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3년간 복역했다.

이씨를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은 부인 임윤근(74)씨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재판 소식을 물으며 기다렸는데….”라며 눈물을 쏟았다.98년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씨는 고문 탓에 허위 자백했다며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그러나 2006년 12월27일 이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지난 5월20일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고 지난 10월17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영장도 없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57일간 불법 구금됐고 온갖 고문과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면서 “간첩 혐의를 자백한 진술조서는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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