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환자가족 비약상고 거부

‘존엄사’ 환자가족 비약상고 거부

입력 2008-12-19 00:00
수정 2008-12-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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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항소… 고법서 판결

세브란스 병원이 존엄사 판결에 대해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약상고(飛躍上告)하기로 한 결정을 원고인 환자 가족이 거부했다.이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항소제기 시한인 18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족과 변호인단이 고심한 끝에 비약상고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를 배려해 비약상고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환자를 진실로 위한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소송의 목적은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었다.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느냐는 초점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항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원고 측 거부에 대비했기 때문에 상급심인 고법에 항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비약상고는 소송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한 절차다.

당초 환자 가족들은 비약상고 제의를 수용해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이 날 경우 어렵게 이긴 사건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개 변론과정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자는 쪽으로 의견 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모(76)씨 자녀 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존엄사를 인정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17일 비약상고 결정을 내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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