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애경 부회장 사전영장

‘횡령혐의’ 애경 부회장 사전영장

입력 2008-12-17 00:00
수정 2008-12-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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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애경그룹 채형석(48) 총괄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섬유업체인 대한방직과 수백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며 대한방직 설범(50) 회장에게 15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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