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6일 한나라당,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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