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혐의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혐의는 크게 조세포탈과 뇌물공여이다.박 회장은 2002년 홍콩에 태광아메리카 대표이사 조모씨 등을 대주주로 해외법인 A사를 세웠다.중국과 베트남 공장에 원자재를 직접 공급하면서도 A사가 중개하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했다.덕분에 A사는 3년 동안 5900만 달러의 중개 이익을 얻었고,조씨 등은 685억원의 이익배당을 받았다.하지만 사실상 이 돈은 지난해까지 박 회장의 홍콩 계좌 등에 고스란히 입금됐고 그는 소득세 24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회장은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세종증권 주식을 거래해 170억 5400만원을,휴켐스 주식을 거래해 34억 86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그리고 양도소득세 각각 38억 9000만원과 8억 3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뇌물 공여는 2006년 2월에 이뤄졌다.2005년 10월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려고 계획한 박 회장은 4개월 뒤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만나 휴켐스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000장(20억원)을 뇌물로 건넸다.
검찰이 밝힌 박 회장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의심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영장실질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조세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에게 건넨 돈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돈이 오간 시기나 액수로 볼 때 아는 사람끼리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회장은 주식 차명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인정하지만 홍콩법인에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워낙 포탈 세액이 많아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이처럼 형량이 높아 법원은 이날 박 회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8-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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