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조합장 등 기소

‘재건축 비리’ 조합장 등 기소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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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업체나 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합 간부가 8일 검찰에 기소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는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박모(48)씨와 조합 기술고문 이모(50)씨 등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 노원구 공릉동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철거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80 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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