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외국인에게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정책 마련에 나서도록 국내 4개 실명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권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지만 이 같은 번호가 없을 경우 외국인은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이용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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