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쪽은 “범죄 경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한정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한 것은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고도 기성 정치의 악습을 반복하고 그 책임까지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이 어머니의 아흔 한 번째 생신”이라면서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오늘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한평생 사회지도층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강조해 왔는데 검찰과 이 의원의 억측 주장으로 인격 살인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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