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지각한’ 교장 선생님

[단독]‘몰지각한’ 교장 선생님

김민희 기자
입력 2008-11-20 00:00
수정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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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특목고 설명회 강사로 초빙받아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유명 입시학원이 주최하는 특목고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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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측은 “한 시민이 지난 17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학원 입시설명회 전단에 현직 고등학교 교장의 이름이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면서 “확인 결과 일산의 Y입시학원에서 오는 26일 오후 7시 주최하는 ‘2010년 외고입시 설명회’에 서울 H고등학교 N 교장이 연사로 나서기로 돼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장의 강연 내용은 ▲왜 외고가 주목받는가 ▲2010년 외고 입시 방향 등이다.

특히 이 입시학원 홈페이지에는 N 교장을 ‘현 K외고 교감’으로 잘못 표기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직 외고 교감에게 듣는 입시설명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학부모회는 주장했다. 이 교장은 지난 2월까지 K외고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H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N 교장은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려던 것”이라며 “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왔다.

N 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원에서 먼저 요청해 왔고,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강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Y입시학원 측은 “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교감 시절 잘 알던 교장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뒷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학원은 N 교장의 재직 학교가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 “전단에는 제대로 나갔다. 웹디자이너의 실수로 홈페이지에만 현 외고 교감이라고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입시학원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설사 강사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도움을 주면서 학부모를 현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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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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