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협 효력상실” 교과부도 일방통보 파문

“교원노조 단협 효력상실” 교과부도 일방통보 파문

박현갑 기자
입력 2008-11-19 00:00
수정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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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200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노조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교원노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를 선포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30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5년 3월30일자로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후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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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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