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철 교수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오세철 교수 구속영장 또 기각

정은주 기자
입력 2008-11-18 00:00
수정 2008-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림 부장판사와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때 홍승면 부장판사와 김용상 부장판사, 최철환 판사가 밝힌 이유와 같다.2개월간의 보강 수사를 거쳤는데도 법원이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사상의 자유’에까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