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12년만에 무죄 현준희 前주사
현씨는 감사원 주사로 있던 지난 1996년 “권력형비리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그에게는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4년 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고,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현씨에겐 지루한 사건의 ‘종결’이자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어낸 명예회복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씨에게 사건의 종결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현씨는 자신을 파면한 감사원 결정을 인정한 법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사도 선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몇 년이나 걸릴 것인가. 현씨는 “답답하다.”는 말을 토해 내면서 지난날을 회상했다.
현씨는 1995년 효산그룹이 경기 남양주시에 콘도를 건립하기 위해 김영삼 정권 실세들과 결탁해 주무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콘도 사업허가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갑자기 감사를 중단시켰다. 현씨는 이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상급자로부터 “보관하는 서류를 없애 버려라.”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궁지에 몰린 현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1996년 4월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감사원은 즉각 현씨를 파면했다. 파면무효청구소송을 냈지만 2002년 패소했다.7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5급 승진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 부분에서 현씨는 “12년 동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허망합니다.”라고 했다. 현씨의 말은 이어졌다.“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코 공익제보 같은 것은 안 할 겁니다. 주변에서 공익제보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씨는 자신에게 감사 중단을 지시한 당시 감사원 모 국장은 퇴임 후 건축사로 일한다고 했다.
현씨는 “그에게 ‘이제 당신이 양심선언을 할 차례’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파면된 후 2개월간 감옥생활을 겪기도 한 현씨는 학습지 판매, 휴대전화 영업 등으로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다행히 2000년에 외국인 상대 숙박업소인 국내 첫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이어져 지금은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현씨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1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줬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현씨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래 취지만 잘 살렸어도 쌀직불금 국정조사 같은 망신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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