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인근에 살다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국내 처음으로 환경성 석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등은 13일 부산연제구 연산동 석면 방직공장 J사 인근에 살다 2002년과 2006년 각각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원모(사망 당시 62세)씨와 김모(사망 당시 44세)씨의 유족이 국가와 J사,J사의 일본 합작회사인 N사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중피종은 신체내 장기의 표면을 덮는 중피조직에 생기는 암의 일종으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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