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1-13 00:00
수정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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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감 후원금 대가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을 후원한 사람들 명단 가운데 이름이 있어 조사했다.”면서 “대가성 여부와 후원 경위 등을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공 교육감 쪽에 200만∼300만원을 줬지만 순수한 후원금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 교육감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기업인, 학원 등에서 후원받거나 빌린 18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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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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