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김승유·김정태 참고인자격 조사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1-13 00:00
수정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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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감 후원금 대가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을 후원한 사람들 명단 가운데 이름이 있어 조사했다.”면서 “대가성 여부와 후원 경위 등을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나금융지주가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공 교육감 쪽에 200만∼300만원을 줬지만 순수한 후원금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 교육감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기업인, 학원 등에서 후원받거나 빌린 18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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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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