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이디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입자의 개인정보 70여만건을 빼낸 신용정보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금융기관 고객 등 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모(33)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5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행원 전모(33)씨를 구속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