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 성범죄예방 전자발찌 관제센터 가보니…

시행 두달 성범죄예방 전자발찌 관제센터 가보니…

유지혜 기자
입력 2008-11-12 00:00
수정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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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는 ‘합격’ 예방은 ‘아직’

지난 10일 오전 11시41분. 서울 휘경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관제 모니터에 경보 창이 뜨면서 노란 불이 들어왔다. 김모씨의 전자발찌가 휴대용 추적장치의 추적가능 거리를 벗어난 것. 관제요원이 즉시 전화를 걸자 김씨의 여동생이 받아 김씨가 슈퍼마켓에 갔다고 했고, 관제센터는 김씨의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알렸다. 다행히 전자발찌에 진동 경고음이 울린 사실을 알아챈 김씨는 곧 집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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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찾은 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72명의 현재 위치가 2~3분 간격으로 점으로 표시됐다.

전자발찌에서 전파를 쏘아올리고 위성에서 이를 받아 다시 관제센터로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5초. 오차 범위도 10m 이내인 데다 지하나 건물 안 등 위성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위치추적방식으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감시망에 잡혔다.

박준재 관제센터장은 “지도를 1000배까지 확대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지역과 시간대를 정해 집중적으로 위치 이동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요일별로 이동경로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위치추적 자료를 축적해 이들의 행동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2명 위치 2~3분 간격으로 파악

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조치한다. 부착자들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울리는 위치추적 경보는 모두 63종으로 경보 수위는 위험·주의·참고·기타 순으로 높다. 출입 및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가장 높은 위험 경보가 울리는데, 출입금지 지역은 법원이 범죄자의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을 감안해 정하고 접근금지 지역은 주로 피해자의 집, 학교, 직장 등이다. 출입·접근금지 구역 주변 수십m안으로만 진입해도 위험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및 담당 보호관찰관이 제재해도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게 된다.

출동기동성 떨어져 사전예방 어려워

실제 안산에 사는 A씨는 수차례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고 외출하고, 배터리가 다 돼 꺼지도록 방치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관찰관이 소환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담당 관찰관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전자발찌 부착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고, 심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다시 수감됐다. 전자발찌 부착 불과 1주일만의 일이었다.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배모(29)씨의 범행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위치추적장치가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출동 기동성 등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평소 부착자들의 행태를 보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 지구대에 협조 요청을 해놓지만, 아직 공식적인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위치추적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직접 출동하거나 이를 다시 경찰에 알려 도움을 청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센터장은 “위험 경보가 울렸을 때 인근 지구대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게 하는 등 조만간 경찰과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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