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소송 쟁점은
‘키코 폭탄’으로 손해를 본 97개 중소기업이 3일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확인 결과 8월말 현재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은 모두 517개로 나타나 줄소송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이후 오토바이 수출기업인 S&T모터스 등 두곳이 키코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은행-기업 치열한 법정다툼 불보듯
키코 관련 소송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은행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했는지, 기업이 이를 얼마나 인지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법원은 은행이 펀드 등의 상품을 팔며 수익과 손실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법조계는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키코 사례도 계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법의 한 판사는 이날 “키코계약으로 인한 위험 발생이 상한선이 없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키코계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계약 당시 기업 쪽이 손해발생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은행 쪽이 키코를 소개하며 일방적 해지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해당 재판부가 당시 상황과 계약관계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증 증거자료 주로 은행에 있어”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은행의 설명의무를 다투는 사건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은 주로 은행 쪽이 가지고 있어 기업 쪽이 얼마나 입증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기업이 사활을 건 만큼 치열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코 관련 소송 가운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에서 진행 중이며 본안소송도 원칙적으로 기업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기업이 주장하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계약무효’는 지난 7월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