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납품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3일 남중수(53)KT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남 사장이 KTF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하청업체 등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상납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남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남 사장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모(58·구속)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중계기 유지·보수 업체 N사가 KTF네트웍스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또 다른 협력업체 U사를 통해 매달 220여만원씩 41개월 치 월급 등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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